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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험증거금(한투)
2016-11-28 22:34:22
154
글번호 104451
안녕하세요?
한투에서 거래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진입신호가 발생되고 미체결로 남아 있는 경우 증거금을 체크하여
청산신호가 발생되면 주문이 거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투에에는 10월 3일부로 순위험증거금제도가 고객 선택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도입이 되었다합니다.
이로써 1계약의 위탁증거금과 계약당 사이버편도 수수료만 있는 경우에도 신규주문이 미체결 주문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 청산신호가 뜨고 그 청산주문이 먼저 체결되버려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존에 예스에서는 신규냐 청산이냐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호를 주문체결과 무관하게 증거금만 있다면 주문을 계속 생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먼저 되버리는 불상사를 방지코자 1계약에 해당하는 증거금과 수수료로만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법 Q&A 글번호 8427번도 요청드렸었던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진입신호로 생성된 주문이 체결이 되어야 청산신호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내지는 함수가 새롭게 개발된건지요?
답변 2
예스스탁 예스스탁 답변
2016-11-29 10:38:57
안녕하세요
예스스탁입니다.
랭귀지는 차트의 데이터로 수식내 작성한 조건이 만족하면
신호가 발생하고 신호에 따라 주문(매수/매도)을 발생합니다.
계좌의 증거금 및 포지션을 인지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주문이후 미체결에 대해서는 따로 랭귀지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고
시스템 트레이딩 설정창의 부가기능에 N초후에 정정주문을 하는
기능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문 후 미체결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분이 수동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통큰베팅 님이 쓴 글입니다.
> 제목 : 순위험증거금(한투)
> 안녕하세요?
한투에서 거래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진입신호가 발생되고 미체결로 남아 있는 경우 증거금을 체크하여
청산신호가 발생되면 주문이 거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투에에는 10월 3일부로 순위험증거금제도가 고객 선택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도입이 되었다합니다.
이로써 1계약의 위탁증거금과 계약당 사이버편도 수수료만 있는 경우에도 신규주문이 미체결 주문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 청산신호가 뜨고 그 청산주문이 먼저 체결되버려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존에 예스에서는 신규냐 청산이냐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호를 주문체결과 무관하게 증거금만 있다면 주문을 계속 생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먼저 되버리는 불상사를 방지코자 1계약에 해당하는 증거금과 수수료로만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법 Q&A 글번호 8427번도 요청드렸었던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진입신호로 생성된 주문이 체결이 되어야 청산신호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내지는 함수가 새롭게 개발된건지요?
통큰베팅
2016-11-29 10:56:19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래사의 제도가 변경되어 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법 Q&A 글번호 8427번에 요청드린 것을 개발 검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스스탁 님이 쓴 글입니다.
> 제목 : Re : 순위험증거금(한투)
> 안녕하세요
예스스탁입니다.
랭귀지는 차트의 데이터로 수식내 작성한 조건이 만족하면
신호가 발생하고 신호에 따라 주문(매수/매도)을 발생합니다.
계좌의 증거금 및 포지션을 인지해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주문이후 미체결에 대해서는 따로 랭귀지에서 처리하는 것은 없고
시스템 트레이딩 설정창의 부가기능에 N초후에 정정주문을 하는
기능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문 후 미체결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분이 수동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통큰베팅 님이 쓴 글입니다.
> 제목 : 순위험증거금(한투)
> 안녕하세요?
한투에서 거래하고있습니다.
기존에 진입신호가 발생되고 미체결로 남아 있는 경우 증거금을 체크하여
청산신호가 발생되면 주문이 거부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한투에에는 10월 3일부로 순위험증거금제도가 고객 선택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도입이 되었다합니다.
이로써 1계약의 위탁증거금과 계약당 사이버편도 수수료만 있는 경우에도 신규주문이 미체결 주문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 청산신호가 뜨고 그 청산주문이 먼저 체결되버려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존에 예스에서는 신규냐 청산이냐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호를 주문체결과 무관하게 증거금만 있다면 주문을 계속 생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먼저 되버리는 불상사를 방지코자 1계약에 해당하는 증거금과 수수료로만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법 Q&A 글번호 8427번도 요청드렸었던 것이 었습니다.
그런데 진입신호로 생성된 주문이 체결이 되어야 청산신호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내지는 함수가 새롭게 개발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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